파주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 2025-09호간인용 직인 폐기 공고파주시자원봉사센터 직인관리규정 제5조(직인의 신조, 개각 또는 폐지) 및 동 규정 제7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간인용 직인의 폐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2025년 6월 13일파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